행정해석
대한체육회의 산재보험 당연적용여부...
- 번호
- 징수 68630-306
- 일자
- 2001-07-25
1. 본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코자 ㅇㅇ지방노동사무소에 가입가능여부 질의를 하였는데, 동 사무소에서는 본회를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 관계 성립일자가 '91.7.1자임을 알려왔습니다.
2. 하오나 본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44개 경기단체를 회원(본회의 최고 의절기구인 대의원총회의 대의원들은 각 경기단체의 회장임)으로 구성한 비영리 국고보조 단체이기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2조1항2호의 회원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및 귀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내용이 각종 경기의 개최와 경기단체의 지도, 선수 및 경기지도자의 양성과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보급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9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9241 자영경기인 및 경기후원업)으로 분류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며 산재보험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93산재보험요율표상 905 기타의 각종 사업(90503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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