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미만 혼재하였을 경우의 성립시점...
- 번호
- 징수 68630-371
- 일자
- 2001-07-25
1. 당소 관내 은진엔지니어링은 성립태만기간 중 재해발생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으로 동사업장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 질의와 관련된 내용
동사업장은 ’90.11.5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91.1월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가. '91.1월~'91.12월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인 브라켓트를 생산하였으나,
나. ’92.1월부터 납품업체의 수주량 감소로 ’91.1월 ∼’92.9월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과 5인미만이 혼재하는 상태로 자동차부품인 브라켓트를 생산하다가, 경영난과 사업장이전 및 사업종목 변경 등을 위하여 근로자 전원을 퇴직조치 후, ’92.10월 ∼ ’92.12월까지 휴업하였으며,
다. ’93.1월부터 근로자 4명을 다시 채용하여 자동차 부품인 브라켓트 및 식품기계부품인 볼밸브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94.6.17 재해발생시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라. ’94.6.17 재해발생 후 ’94.7.6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연도별.월별 상시근로자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3. 질의 내용
(갑설)’91.1.1이 성립 시점이유:’91.1월 ∼ ’91.12월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계속하여 5인 이상이었고, ’92.1월 ∼ ’93.1월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과 미만이 혼재하였으며, 3개월 동안 휴업하였지만, 이는 경영난, 사업종목 변경 및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간에 해당되며, 이후 ’93.2월부터 재해발생시까지는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계속 5인 이상이었음.
(을설) ’93.2.1이 성립시점이유:’94.6.17성립태만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94.7.6 자진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급하여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초일임
(당소의견)‘갑’설이 타당함.
은진엔지니어링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시점은 귀소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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