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연면적 495㎡미만인 여관보수공사의...
- 번호
- 징수 68630-376
- 일자
- 2001-07-25
1. 우리 사무소 관내 아래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공사개요
-사업장명 : 영광인테리어
-공 사 명 : 동원장여관 실내 및 외부수리 인테리어공사
-공사장소 : 강서구 화곡본동 24-529호
-공사금액 : 42,820,000원
-공사기간 : 94. 6.1 ∼ 94. 8. 31
-공사현장 연면적 : 447.27㎡(1。2。3층만 보수)
나. 사업실태-영광인테리어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써비스。기타도급(주택수리)으로써 '94.5.25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94.6.1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중인바 위의 공사장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및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며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한 바 총연면적이 681.65㎡이나 보수할 면적은 447.27㎡임
-동사는 건설업법상 건설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이며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는 개인사업장임.
-발주자인 정상문은 현재까지 현재까지 건축법에 의거 관할관서에 건축개보수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94.5.31 ∼ 94.8.1까지 휴업한다는 사실만 신고하였음.
-공사내용은 도급계약후 시공자인 영광인테리어 피윤곤이 94.6.1이후 현재 계속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시작 다음날인 94.6.2 공사장 일용근로자 1명이 재해를 입어 당소에 재해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후 수일이 지난 94.6.29 산재보험 성립신고서가 접수되었음.
2. 산재당연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갑설 : 위의 공사는 연면적 495㎡ 미만의 여관건물보수 공사로써 이는 건설업법 제4조제2항에 의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개인사업자가 시공한 것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적용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록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나 연면적이 447.27㎡로서 기타건축물의 495㎡에 미달하는 공사이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였으므로 당연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설
을설 : 상기 공사는 기존여관을 보수하는 공사로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않는 것으로 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 전단의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제외되는 규정에 따라 이는 건설업법 및 건축법과 관련없이 기타공사로써 4천만원 이상이므로 당연적용대상이다는 설.
당소의견 : 갑설이 타당함.
질의관련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는 귀소 의견 "갑설"이 타당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