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공사소재지 관할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에서 보험가입을 승인하였을 경...

번호
징수 68630-399
일자
2001-07-25

당소관내에서 도로보수공사를 연간단가 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한진건설은 서울ㅇㅇ지방노동사무소에 산재보험임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공중 그 관할이 당소 관내임을 알고 이관시켰으나 그 처리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ㅇ 공사계약내용

-공사명: 관내 일원도로 시설물 보수공사 B지역(연간단가 계약)

-예정금액:805,002,000원

-계약기간:'94.3.12~'94.12.31

ㅇ임의가입승인일:'94.3.30* 현재 재해 발생 요양신청중

-질의사항-

갑설: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사 타지방노동관서에서 당소관할 사업장에 대한 임의가입승인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보험료납부등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이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서울 ㅇㅇ지방노동사무소에서 승인한 날('94.3.30)을 소급승인하여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호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가입사업장은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타지방노동관서에서 잘못 승인되어 이관되었다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타지방노동관서에서 잘못 승인되어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관할사무소장이 승인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설

당소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귀소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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