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재)기독교방송 부설 사회복지교육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번호
징수 68630-496
일자
2001-07-25

우리청 관내 (재)기독교방송부설 사회복지교육원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사업장개요위 교육원은 보건사회부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류전형, 수학능력고사 및 면접을 통해 합격한 보육교사 양성교육생을 대상으로 6개월에 걸쳐 이론 및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한 후 정규교육을 수료한 학생에게 보육교사 2급자격이 부여된 수료증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영유아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위 교육원은 양천구 목동 917에 소재한 (재)기독교방송의 부설교육원으로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연간 세입세출 및 결산보고를 하고 있음.

2. 의견

갑설:위 교육원은 ㅇㅇ지방노동사무소에 산재보험에 기가입되어 있는 (재)기독교방송 본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하고 있으므로 본사에 흡수하여 산재보험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을설:위 교육원은 위 소재지에서 본사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영유아교사 양성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교육서비스업(분류번호 80909)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됨.

당청 의견: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귀청 의견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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