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의 소급적용여부...

번호
징수 68630-55
일자
2001-07-25

일반건설업자가 아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의 산재보험당연적용에 대한 이론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 (주)영남주택(현, 삼도종합건설(주))

-공 사 명 : 영남진달래아파트 신축공사

-공사기간 : '92.4.4 ∼ '92.12.19

-공사금액 : 3,977백만원

-연 면 적 : 6,847.84㎡(총97세대)

2. 질의내용

위 사업장에서 1992년에 공사한 위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 바, 현시점에서 확정정산을 함에 있어 동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을 소급적용시켜 강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의견

갑설 : 추가징수할 수 없다.

이유 : '93.3.4, 질의회시(징수 68630-17)에 따르면 위 공사는 당연적용대상이나, '91.10.25 질의회시(징수 32520-15349)에 따르면 당연적용대상이 아님. 따라서 공사기간등을 볼 때 위 공사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강제징수함은 불가함.

을설 :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 위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여부에 대해 우리 사무소가 질의회시나 반려처분 등으로 "당연가입대상이 아니다"는 여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동기간동안에 관련법령의 개정사실이 없이 다만 행정해석만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당연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

당소의견 : 갑설임.

질의 관련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귀소 의견중 "갑설"이 타당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