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일괄적용 업체의 년간 단가계약공사에 대한 사업개시 신고방법...
- 번호
- 징수 68630-60
- 일자
- 2001-07-25
건설공사 일괄적용 업체에서 시공하는 년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 신고와 관련 다음과 같은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년간 단가게약의 사업개시 신고는 단가계약이 체결된 전체공사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한번에 신고하여도 된다.
이유:년간 단가계약은 당해년도에 시공될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게약 하는 것으로 발주처의 시공 지시에 의한 매 단위 공사가 1년에 수백건에 달하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여러 건일 경우도 있어 매 단위 공사별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이므로 단가계약 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개시 신고서로 제출하여도 된다.
(을설) 시공 지시에 의한 매 단위 공사별로 따로 따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유:산재보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매 단위 공사별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사업개시 신고도 매 단위 공사별로 제출하여야 한다.(우리사무소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발주처와 예산회계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연간다가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지시에 의하여 매단위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에게 홍보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아래
ㅇ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예산회계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바와 같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의 공사지시서에 따라 매단위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연간단가계약 공사전체를 하나의 사업개시 신고서로 하여 공사현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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