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신문배달학생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번호
징수 68630-608
일자
2001-07-25

부산시 해운대구 국제신문 반송2동 보급소장을 상대로 산재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동 사항의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신문보급소의 운영형태

가. 근무인원:8명(총무 2명, 중고생 3명, 국교생 3명)

나. 근무형태

-총 무:13:00~18:30 근무, 신문배달 및 수금업무

-배달원(중고생):수업종료후(17:00~18:00) 1시간 배달

-배달원(국교생):15:30~16:30(1시간 30분 배달)

다. 임금지급방법

-총 무:입사당시 월정액을 정함

-배달원:입사당시 배달구역을 정하여 구역에 따라 월정액을 정함

2. 의견

갑설: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는 바, 실제 근무시간 및 임금액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보아야 함.

을설:비록 근로의 댓가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나 근무시간이 기본적인 근무시간에 월등히 미달되며, 출퇴근시간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생신분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당소의견:갑설

신문보급소 신문배달 학생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귀소 의견 "갑"설이 타당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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