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원수급자가 전기공사업체에 구두로 하도급 준...
- 번호
- 징수 68630-650
- 일자
- 2001-07-25
당소 관내 제조업체인 (주)대창의 기계설비설치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공사개요
가. (주)대창이 삼원기술산업(주)와 1994.5.13, "A동 증축 및 B동 개축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동공사중 건축부문은 일반건설업면허업체인 (주)동아건설과 (주)대창이 도급계약을 재체결 시공함(공사기간 : 1994.6. ∼ 1994.8.3)
나. 삼원기술산업(주)는 위 공사중 전기부문은 한영전기에 구두로 하도급, 그 중 전기공사업면허가 필요한 수전설비부문은 전기공사업 면허업체인 성광계전이 시공하고 나머지는 한영전기가 시공함
다. (주)대창은 위 건축공사 완공(94.8.3)후인 94.8.20, 영진기계와 기계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여(공사기간 : 94.8.20 ∼ 94.9.30) 시공하였고 이와 병행한 기계전기공사부분은 (주)대창과 삼원기술산업(주)간에 1994.5.13, 이미 체결된 이면계약의 추가공사계약형태로 시공하기로 1994.5.30, 이미 구두합의한 바 있으나 공사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4.8.10, 삼원기술산업(주)의 부도 발생하였음.
라. 삼원기술산업(주)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면허 및 건설업법상 건설업면허가 전혀 없을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상 "건설(토건, 철구조물, 플랜트, 항타공사)"로 되어 있으며 1994.8.10, 삼원기술산업(주)의 부도 발생 및 조업중단후 1994.8.20경,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공사업면허는 없으나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전기공사)"업인 한영전기에 역시 구두로 하도급하여 1994.8.20 ∼ 1994.10.25간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동 현장에서 한영전기의 노임도급업체인 영우전기소속 근로자가 1994.10.1, 재해를 당하였음
마. (주)대창과 삼원기술산업(주)간에 1994.5.30경 이루어진 구두계약내용(공사금액 등)은 현재, 삼원기술산업(주)의 부도 등의 이유로 상방간에 이해가 달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며, 삼원기술산업(주)의 부도이후 동공사를 실제 시공한 한영전기는 실제 투입된 금액이 66,231,3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전기공사에 대해 삼원기술산업(주)가 인원 및 자재투입 등 실제 시공한 것은 전혀 없으며 한영전기가 동공사를 실제 시공하였으며, 동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사임.
2. 의견
(갑설) 삼원기술산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이유 : (주)대창과 삼원기술산업(주)간에 삼원기술산업(주)의 부도 이전에 당초 체결된 이면계약의 추가계약형태로 하기로 구두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행하여 이루어진 기계설치공사가 공사금액이 재료(기계)비 포함 530,000,000원이므로 당연가입대상인바, 원수급인인 삼원기술산업(주)가 보험가입자임.
(을설) 실제 시공자인 한영전기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이유 : 동전기공사를 삼원기술산업(주)가 구두로 도급받아 한영전기에 하도급 주었다 하나 삼원기술산업(주)는 전기공사면허가 없을 뿐아니라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도 전기와는 전혀 무관하며 동사가 전기분야에 대해 자재구매나 인원투입 등 실제 시공한 것은 전혀 없고 실제 시공한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전기공사)"업인 한영전기이며, 1994.8.10, 삼원기술산업(주)의 부도이후 1994.8.20부터 동기계전기공사가 이루어졌음을 볼 때 실제 원수급인은 한영전기임.
(병설) 발주자인 (주)대창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이유 : 동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발주자가 직영 가능한 공사이며 구두계약한 내용이 공사가 완료된(1994.10.25) 현재까지도 공사금액 등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등으로 볼 때 도급공사가 아닌 발주자 직영공사임.
(당소의견) 을설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며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보나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발주자인 (주)대창과 구두계약후 부도에 의하여 계약자인 삼원기술산업(주)에서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부도일 이후 한영전기에서 질의관련 공사전체를 시공하였다면 귀소 의견과 같이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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