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주택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한 연면적이 661㎡이상 공사금액이 4천만...
- 번호
- 징수 68630-93
- 일자
- 2001-07-25
1. 우리 사무소 관내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가.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 (주)상현주택건설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4
나. 공사개요
-공 사 명 : 상현 아파트 신축공사
-소 재 지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691의 6
-공사금액 : 5,679,000,000
-공사기간 : 92.4.1 ∼ 93.11.30
다. 사업실태
-상기 공사는 종합건설업체인 `충남 홍성군 오관리 324-1'소재 우주종합건설(주)에서 92.4.1부터 동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당소에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92.4.18일 제출하여 양평건 722호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던중 93.2.21자로 시공중지로 산재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소멸되었으며 산재보험료도 93.2.21일까지 확정정산조치되였으며 상기 공사를 시공권이 없는 주택사업등록업자인 (주)상현주택건설에서 잔여공사에 대하여 직영으로 골조공사를 하던중 94.1.4일 근로자 1명이 오수정화조에서 익사한 재해를 입었음.
2.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내용
갑설 : 위 건설공사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규정에 의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 661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사이므로 건설업법상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에 해당되어 건설업자가 아닌 (주)상현주택건설은 당연 적용할 수 없다는 설.
을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적용제외 한다 함은 같은 규정 상단의 규정(4천만원기준)과 같이 물량기준을 정한 것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공사라 할지라도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건설업자가 아닌 (주)상현주택건설이라도 당연적용하여야 한다는 설당소의견 : 갑설이 타당함.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적용단위로서의 규모를 의미하므로 귀소 의견중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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