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종류 소급정정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 보험급여액 징수에 대...

번호
징수 68640-358
일자
2001-07-25

당소관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인 성암산업(주)등 8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이나 "기계 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모기업인 포항종합제철(주) 광양제철소와 동일한 "금속제련업"으로 부당하게 적용하였음이 지적되어, 성립싯점부터 소급하여 사업종류를 정정하고 해당 보험요율차에 따라 확정추징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 급여징수금을 부과하였으나 해당 사업주들이 가산금 및 연체금, 급여징수금 부과에 대하여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바, 동 징수금의 징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가산금 및 연체금, 보험급여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가산금의 징수사유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는바, 당소에서 사업종류를 "금속제련업"으로 적용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주가 사업종류가 부당하게 적용되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은 해당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요율 차이로 인한 차액보험료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함이 타당함.

。연체금의 징수사유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하는바 사업종류가 소급하여 정정되므로 법정 납기일(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추징보험료 납부일 전일까지 연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보험급여액의 징수사유는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여야 하는바, 확정추징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사실과 달라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한 것으로 보아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연체금만 징수하고 가산금 및 보험급여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유

。연체금의 징수 취지는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 100원에 대한 1일 7전의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징수하는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적 성격의 과태료를 징수토록 한 것이므로 법정 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납부일까지 연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가산금의 징수는 확정보험료보고의 법정기한내 자진보고를 유도하고 자진보고 제도에 따른 허위보고의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규정인 바, 해당 사업장에서는 법정기한내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보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다만 보험요율이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가산금을 징수함은 부당하므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내 납부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규정이나 해당 사업주들이 사업종류 정정이전의 보험요율에 의하여 보고된 개산보험료를 납기내 자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추징할 수 있으나 이는 당해년도에만 그 실익이 있다 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확정보험료만을 추징할 뿐이므로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보험급여액을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당소 의견) : `갑'설이 타당함.

위 관련호로 질의한 사업종류 소급 정정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 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사업종류결정에 착오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 가산금 징수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의3에 규정된 가산금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법제25조제1항에 규정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내용의 보고를 함으로써 지방노동관서장이 확정보험료 전액 또는 부족액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 있어

。가산금이란 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징하는 일종의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법상의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며,

。한편 법 제25조(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확정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확정보험료 보고서)에 의한 확정보험료보고서(제57호 서식)에는 사업의 종류, 주생산품, 임금총액, 확정보험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사업의 종류는 법제7조(보험관계의 성립), 동법시행령 제5조(보험관계성립의 통지)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보험관계성립의 통지)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관계 성립을 알리는 보험관계성립통지서(제5호서식)에 지방노동관서장이 사업종류를 결정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보고서(제57호 서식) 제출시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 통지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요율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으로서 족하다 할 것임.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사업실태를 허위보고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사업종류를 잘못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임.

2. 연체금 징수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함) 제26조에 규정된 연체금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 징수하는 것으로서 벌과금적 성격이 없지는 않지만 그 보다는 금전채무인 보험료 또는 징수금 채무에 대한 체납기간 동안의 일종의 공법상 이자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 제26조제1항의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라는 의미는 납부기한이 도과한 때라는 의미로 새겨야 할 것임.

。또한 민법 제397조제2항에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체금은 납부기한이 도과함으로써 법규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과는 달리 해당 보험가입자의 귀책사유에 상관없이 부과하여야 할 것임.

3. 급여징수금 징수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보험급여액의 징수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서

。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납부 태만으로 산재보험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공평부담의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임.

。급여징수는 규정취지와 조문상의 문언 그리고 부과하는 액수가 가산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산금보다 오히려 더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 생각되고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보고서(57호 서식) 제출시 지방노동관서장에 결정 통지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요율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으로서 족하다 할 것임.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사업실태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사업종류를 잘못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급여징수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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