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급여청구서상 임금이 허위일 경우 급여징수 여부...
- 번호
- 징수 8749
- 일자
- 2001-07-25
A회사(건설공사현장)의 일용 근로자는 재해를 입어 요양을 받고 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한 바 휴업급여를 사정 채무 확정후 휴업급여금을 지급한 바 그 후 휴업급여청구서상 임금이 허위임이 발견되었을 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당 1,200원을 지급받고 일을 했으나 휴업급여청구서에 일당 1,500원을 지급한 양 회사에서 확인을 하였을 경우.
1. 상기와 같은 경우 산재법 제14조의2의 부정이득 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정이득으로 인정할 경우 부정이득 범위 즉, 1,500원의 60%인 휴업급여금 900원의 배액인 1,800원 전액을 회수할 것인지 여부.
3. 또는 정당한 임금 1,200원의 60%인 720원을 공제한 180원의 배액인 360원을 징수할 것인지 여부
4. 상기와 같은 경우 고지서를 발행 송부할 시는 법 제14조의2에 의거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험가입자에게 바로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포항지방사무소장)
가. 귀문 1에 대하여 허위확인은 산재보험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임.
나. 귀문 2, 3에 대하여보험가입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정이득징수 대상범위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현실로 직접 받는 보험급여중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므로 귀문 (3)의 해석이 타당함.
다. 귀문 4에 대하여산재보험법 제14조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보험가입자의 어느 일방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그 쌍방에 대하여 징수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징수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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