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여부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
- 번호
- 차별개선과-103
- 일자
- 2009-10-26
○ 기간제 근로계약(‘06.12월-’08.3월)을 체결하여 고용 중인 근로자(A)를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
○근로계약기간(‘06.12월-’08.3월)의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A)를 독립적인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파견대상업무 등 파견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당초 근로자(A)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했던 회사에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제·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교체사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 한편,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다만,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직접고용),
-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해당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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