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
- 번호
- 차별개선과-1076
- 일자
- 2009-09-21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다시 3개월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시적·간헐적사유로 근로자파견을 하는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만 가능한 것인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제4항제2호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파견근로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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