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무기계약직근로자와 신규 기간제근로자간 ‘임금차별’이 가능한지 여...
- 번호
- 차별개선과-32601
- 일자
- 2009-09-14
○ 보건복지부(의료급여과)의 지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사례관리를 위해 ´05.5월경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09.1.1자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예정인 바, ´08.9월경 보건복지가족부의 추가배치 기준에 따라 신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 채용하였는데, ´09년도 임금지급시 무기계약직 근로자(1명)와 신규 채용 기간제근로자(2명)간의 “임금차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기간제근로자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자와 신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임금지급에 있어 차별이 있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임
<을설> 기간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므로 임금차별을 두면 안됨
○ 우리 시 의견 : <갑설>
○ 기간제법 제8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 이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직무, 능력, 기술, 자격, 경력, 근속년수, 권한과 책임, 업적, 실적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제반 객관적 요소 등에 기초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임.
○ 기간제법 제8조의 취지가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동일하게 처우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약 3년 6개월 정도 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1년이 안 되는 기간제 근로자간에 업무숙련도, 직무능력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근속기간에 따른”임금차등을 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귀 시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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