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채용하여 2년 초과 ...

번호
차별개선과-861
일자
2009-07-27

○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하여 2년 초과사용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도 같은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별표1)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근로자는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귀 대학에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객원교수(학사 또는 석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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