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 적용기준...
- 번호
- 청년고용대책과-64
- 일자
- 2010-04-1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청년) 범위에 야간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포함되는 지 여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청년) 고시」(노동부고시 제 2008-111호, 2008.12.31) 제1호 나목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동 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야간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등 원격 대학은 재학 중에도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고,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 재학중인 기간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판단 시 실업기간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고용서비스지원과-3365, 2008.10.15) 등을 감안하여
○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상기 대학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고, 기타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지원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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