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인퇴직계좌 특례에서 근속기간 1년미만자 처리...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104
- 일자
- 2006-05-09
○개인퇴직계좌 특례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근속기간 1년미만자도 가입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대상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며,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개인퇴직계좌가 설정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됨.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설정대상은 아님.
○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자의 경우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최초 입사일 부터 소급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것으로 처리하면 노무관리가 편의해지고, 최초 입사일부터 부터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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