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선원에게도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가능여부...

번호
퇴직급여보장팀-1090
일자
2007-04-15

질의 1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경우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각종 절차·기준을 준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또는 동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선원법 제51조 제1항 단서를 준수-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 상의 약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는지. 만약 동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및 관련 세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 만약,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경우에도 법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선원법 제51조 제2항이 인정하는 소위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반하는 것인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선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나, 특별법인 선원법을 우선 적용받고 있음.

-선원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이후의 도입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때의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됨.

선원법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로 갈음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퇴직금제도와 달리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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