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등의 경우 가입자 명의와 주택 구입자...

번호
퇴직급여보장팀-1090..
일자
2007-05-01

○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사유로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 퇴직연금 가입자의 명의와 주택 구입자의 명의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즉, 배우자 등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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