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의 유효성...

번호
퇴직급여보장팀-1161
일자
2006-04-12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의 유효성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하여 지급(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 소위, 연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나,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

③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바, 관련 자료를 참고 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