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중간정산금의 개인퇴직계좌 불입...

번호
퇴직급여보장팀-1215
일자
2006-02-19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실제 퇴직이 아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개인형개인퇴직계좌로 신규가 가능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동 중간정산금을 동 계좌에 적립,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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