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연금 도입시 단체협약 변경...

번호
퇴직급여보장팀-1370
일자
2006-02-19

퇴직연금 도입시 노사가 퇴직연금규약 내용을 서로 합의를 해야하는데 이때에 단체협약을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 동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별도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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