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시 위로금의 법적성격...

번호
퇴직급여보장팀-1539
일자
2006-08-20

○ 단체협약에 의거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로금을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거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로금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 질의의 ‘위로금’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일체의 금품’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당해 금품을 근로자의 퇴직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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