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정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번호
퇴직급여보장팀-1596
일자
2006-08-20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 법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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