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번호
퇴직급여보장팀-160
일자
2006-03-19

○퇴직금 포기의 유효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퇴직금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퇴직금제도 설정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봉제 급여형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귀 질의와 같이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③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때에 비로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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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