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규약 작성방법...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168
- 일자
- 2006-05-09
○ 질의1 : 하나의 사업장에서 DB(확정급여형) 및 DC(확정기여형)를 모두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
○질의2 : DB 및 DC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면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을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제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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