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아파트관리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번호
퇴직급여보장팀-1961
일자
2007-08-05

○ 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주)○○주택관리에서 △△종합관리(주)창원지점으로 위탁업체 변경시에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고, △△종합관리(주)창원지점에서 (주)□□로 위탁업체 변경시에는 자신이 실제 경영하면서 사실상 상호만 변경하였던 것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단지 피진정인의 주장만으로 승계를 인정,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아파트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에관한지침에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으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행하다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행하게 되면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으므로 명시된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을설]

상기 지침과 같이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은 책임은 없으나, 피신청인이 종래 업체인 △△종합관리(주)창원지점을 실제 경영하다 (주)□□를 설립,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영업에 있어 연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고용승계에 대한 명시된 특약이 없더라도 소속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은 인정된다 할 것임.

☞질의사무소 의견:을설

○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다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으므로 명시된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귀 지청의 질의내용 대로 위탁업체 변경 전·후의 법인 명칭은 다르다 하더라도 실경영자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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