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시 평균임금 산정...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2115
- 일자
- 2006-07-03
○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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