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번호
퇴직급여보장팀-2172
일자
2006-08-13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7조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이 적립금 운용방법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으나,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에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바 특정금전신탁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이 될 수 있는지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외에도 신탁업법 및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짐.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