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험중개사의 퇴직연금 계약 중개가능 여부...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220
- 일자
- 2008-02-27
○ 보험중개사가 퇴직연금 계약(①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의 자산관리계약, ②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의 운용관리계약, ③보험회사 외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자산관리계약, ④보험회사 외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운용관리 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제14조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만이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 있고, 법 제20조에는 성실의무 등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현행 법령에는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업무(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등)의 위탁규정만 두고 있을 뿐 퇴직연금의 모집.중개에 관한 제3자 위탁규저을 두고 있지 않음.
○ 상기 사항을 감안할 때, 노사관계.금육.회계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있어서 모집.중개 업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퇴직연금 모집.중개를 위한 교육 등 일정자격 요건 구비에 관하여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림.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