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 처리권한 관할에 대한 질의...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2377
- 일자
- 2007-12-02
○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소속지사에 대한 모든 승인권한이 우리청에 있는지, 소속지사를 관할하는 지청에 있는지 여부
[갑설]
「노동부와그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노동부 훈령 제605호, 2005.10.20)」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이라는 업무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승인업무처리의 근거가 없고,「노동부와그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노동부 훈령 제606호, 2005.10.20)」에는 청 및 지청의 관리과장이 산재기금 및 고용보험기금 결손처분 승인과 같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소멸정리 승인권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노동부와그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현재 임금채권소멸정리업무와 유사한 업무인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결손처분 승인은 각 지사를 관할하는 지청에서 행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소멸정리 승인도 당연히 근로복지공단 지사 분은 각 지사를 관할하는 지청에서 처리함이 타당함.
[을설]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은 근로복지공단의 내부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을 근거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마련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임금채권보장기금 변제금 소멸정리 업무처리는 동 규정에서 정한대로 각 지역본부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승인함이 타당
☞질의사무소 의견:갑설
○ 귀 청의 질의내용과 같이「노동부와그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개정 훈령 제606호, 2005.10.20)」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의 결재권자를 청(지청)의 관리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노동부와그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개정 훈령 제605호, 2005.10.20)」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임.
○ 그러나 본부에서는「노동부와그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개정 훈령 제605호, 2005.10.20)」 개정안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결손처분의 승인 및 변제금의 관리정지·소멸정리 승인” 업무를 청 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는 의견을 2006.4.6. 이미 혁신기획팀에 제출한 상태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규정 제321호, 2005.7.14)」은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해진 규정인 점을 감안할 때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는 귀 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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