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의 영업양도·양수 판단 방법...

번호
퇴직급여보장팀-250
일자
2007-06-10

○ (주)○○통신기술(이하 “A사”라고 함)이 (주)△△로부터 무선기지국 설치개발용역을 약 16억원에 도급받아 이를 9억원에 (주)○○○네트워크(이하 “B사”라고 함)에 재하도급을 주었으나 사무집기를 무상제공하고, 재하도급 용역완료 후 계약금액 9억원중 5억원으로 정산완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 양도·양수를 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영업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판례는 영업양도를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판 91다15225, 1991.8.9 ; 대판 93다18938, 1994.11.18)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귀 지청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A사와 B사간에 무선기지국 설치개발용역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A사 퇴직근로자 약 24명 중 약 7명만이 B사에 입사하였으며, A사가 사용하던 사무실과 사무집기를 B사가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B사가 A사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 일부를 A사에게 전대하여 사용토록한 점, B사의 대표자가 A사의 퇴직근로자이나 A사와 B사는 상호와 대표이사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인 점, A사와 B사가 세금 등 회계처리를 별도로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사와 B사의 관계가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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