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2582
- 일자
- 2006-08-27
○상당기간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을 유지하다가 5인 미만으로 감소되어 상당기간동안 유지되는 경우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상당기간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을 유지하다가 5인 미만으로 감소되어 상당기간동안 유지되는 경우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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