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 미지급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번호
퇴직급여보장팀-2614
일자
2006-08-13

○ 질의 1 : 근로자의 재직중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으나 이중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우 당해 중간정산의 효력

○ 질의 2 : 질의 1)에서 중간정산금의 일부를 퇴직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경우의 당해 중간정산의 효력

○ 질의 3 : 질의 1)에서 당초 중간정산이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으나, 사후에 개별 근로자들이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중간정산의 효력

1.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일단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며,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근로자에게는 중간정산금의 지급 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지급채무가 발생된다고 사료되는바,

- 이에따라 근로자는 청구권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거나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간정산의 합의를 해지하는 등 선택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귀 질의 1)과 같이 근로자의 재직중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일부금액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된 경우 당해 근로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중간정산금 지급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중간정산의 합의를 해지할 수 있으며,

- 이에따라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전자의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귀 질의 2)와 같이 중간정산금의 일부를 퇴직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별도의 합의는 중간정산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들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간정산금을 수령하였으며,

- 또한, 사후에 자의로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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