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퇴직금중 절반을 가압류한 것이 위법인가...

번호
퇴직급여보장팀-284
일자
2006-03-08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중 절반을 가압류한 것이 위법인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5호에 의하여 퇴직금에 대하여는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한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적정 절차를 거쳐 가압류하였다면 동 액수만큼의 지급유예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가압류를 하였다면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의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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