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휴업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처리방법...

번호
퇴직급여보장팀-315
일자
2007-05-01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휴업(약 1년간)이 제도 폐지 사유가 되는지

○ 휴업시 근속 1년미만자의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단체에게 가입자의 정보 중 적립금 및 수익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도 되는지

○ 임금책권보장부담금 경감과 관련하여 퇴직보험은 “퇴직보험 가입확인서”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의 경우 양식이 있는지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제6호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의 휴업이 동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폐지사유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 휴업이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는 상태라면 퇴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1년 미만 근소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것이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적립금 운용지시를 근로자가 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규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을 것이며,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과 관련하여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양식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부담금경감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퇴직연금 관련 항목인 ‘계약체결일’, ‘가입근로자수’, ‘가입금액’을 알수 있도록 당해 사업장에 제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징수부(02-26700-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