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복수의 퇴직급여제도하에서의 변경...

번호
퇴직급여보장팀-3723
일자
2007-02-11

○ 한 회사가 퇴직연금 도입시 퇴직금을 보존하고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직원이 퇴직연금을 가입하다가 개별적으로 타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도입할 수 있고 도입된 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가 결정되며,

-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이 가능하고, 제도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