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상시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도입...

번호
퇴직급여보장팀-380
일자
2006-02-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에는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그 적용일시를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DB, DC, 특례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도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규약 작성, 신고 등 법에서 정한 절차는 동일하게 거쳐야 하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무 적용대상이 아닌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의 사업주도 임의로 동 법상의 퇴직연금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법상의 퇴직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 법상의 각종 절차·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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