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내용...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405
- 일자
- 2007-05-2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내용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18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제1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가.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임금상승률, 근속기간, 이자율 등을 가정한 후, 당해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을 수령할 경우의 급여액 및 일정한 지급기간(예를 들어 20년)동안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 각 기간별 연금액을 의미함
-또한, 지급상황이라 함은 제도 도입이후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현황에 관한 것으로 급여종류별 지급액 및 지급인원 등을 총액기준, 연차별 기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나타낸 것을 의미함
나.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
-사용자의 부담금액 및 부담금 납부시기는 규약 및 퇴직연금 계약을 통해 정해진 사용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및 납부시기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알린다는 의미이며,
-부담금 납부상황은 제도도입 이후 사용자가 실제로 납부한 부담금 내역을 총액기준, 연차별기준 및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별로 나타낸 것을 의미함
다. 예상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직전 적립비율 산출시점에서의 예상급여액에 대비하여 적립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및 총액등을 의미함
라. 가입자의 전직·이직시의 처리절차, 퇴직 시의 적립금 운용·관리방법
-가입자의 전직·이직 시의 처리절차라 함은 가입자의 전직·이직에 따른 급여지급절차, 개인퇴직계좌로의 이전절차 및 급여에 대한 과세절차 등을 의미함. 여기서 전직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 이후 다른 직장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것을 말하며, 이와 달리 이직이라 함은 단순히 현재의 사업장을 옮기는 것을 말하며, 이와 달리 이직이라 함은 단순히 현재의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의미함.
-퇴직 시 적립금 운용·관리방법은 전직 또는 이직에 따라 기존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는 운용·관리방법은 전직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해당 적립금을 이전한 뒤 이를 적정하게 운용하는 방법, 기타 당해 제도에 대기하여 수령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함.
제2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
-사용자은 부담금 수준은 당해 사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해진 사용자 부담금을 가입자 연간입금총액에 대비한 비율을 의미하며, 부담금 납부시기는 규약 및 퇴직연금 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한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시점을 의미함
-부담금 납부상황은 제도도입 이후 사용자가 실제로 납부한 부담금 내역 및 미납한 내역을 가입자별로 총액 및 납부된 기간별 금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을 의미함
나. 가입자별 적립금 운용수익 및 운영방법별 구성 비율 등 운용현황
-가입자별 적립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기간별 및 누계 기준으로 나타낸것을 말하며,
-운용방법별 구성비율은 일정 시점에서 평가한 적립금 총액에서 각 운용방법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이 밖에 가입자별 운용현황 통계자료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말함
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가 제시한 운용방법별로 수익의 확정여부(원리금 보장여부), 수익발생패턴(고정 또는 변동), 수익의 변동폭 및 변동가능성(위험), 구성하고 있는 기초자산 및 운용대상, 취급금융기관 및 발행인 등 운용방법의 수익과 위험(수익의 변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말함
라. 가입자의 연령·근속년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사항
-가입자별 연령, 근속년수, 급여수준 등 일정한 변수에 따라 가입자의 상황을 분류하야 전제한 후, 적정 수준의 노후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소득수준, 이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대비책 및 그러한 대비책의 시급성 등을 계도적 차원에서 안내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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