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공무원연금 적용시 퇴직금 처리문제...

번호
퇴직급여보장팀-415
일자
2006-06-06

○ 시립예술단원이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 경우 기존 퇴직금 처리방법 및 향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적용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던 울산광역시립예술단원들이 특정시점부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여타 신분상의 변화(신규 임용절차, 업무의 변화 등)가 없다면 근로관계의 단절 즉, 퇴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연금법 적용 이전 기간의 퇴직금관련 법률규정의 적용(평균임금의 산정 및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등)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은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울산광역시립예술단원들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