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연금사업자 간사기관의 업무...

번호
퇴직급여보장팀-4571
일자
2007-05-13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퇴직연금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을 선정해야하는지

○ 간사기관을 선정할 경우 명시해야 할 간사기관의 업무는 무엇이며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이를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동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운용관리기관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 간사기관으로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기타 간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유로이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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