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연금규약의 성격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47
- 일자
- 2007-04-08
○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 두가지를 병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연금규약을 각각 만들어야 하는지, 즉 규약을 두 개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는지 여부
○ 연금규약의 성격이 사내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회사 사규집이 있다면 여기에 이를 올려야 하는지)아니며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순한 내부지침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각각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경우 각각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 퇴직연금규약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해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노사간의 약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동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운영함에 있어 동 규약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 일정한 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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