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업이 퇴직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들이 퇴사하면서 퇴직신탁금의 일...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4911
- 일자
- 2007-07-08
○ 퇴직신탁가입자가 일부 퇴직금 수령할시 신탁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사업장 내역
-○○콜드체인은 1991.4.1 사업을 개시하여 산업용냉장 및 냉동장제조업을 하다가 2006.5.17 사업이 폐지되었음.(폐업일:2006.5.20)
○ 근로자 퇴직금 내역
-오○○(39세):근무기간 1991.4.1부터 2006.5.16까지 퇴직금 41,758,786원(월퇴직금 2,694,350원)에서 신탁퇴직금 8,809,000원 수령하여 남은 퇴직금 32,949,786원
-김○○(41세):근무기간 1991.6.28부터 2006.5.16까지 퇴직금 41,142,612원(월퇴직금 2,762,010원)에서 신탁퇴직금 8,576,000원 수령하여 남은 퇴직금 32,566,612원
-이○○(42세):근무기간 1997.6.9부터 2006.5.16까지 퇴직금 12,092,427원(월퇴직금 1,352,240원)에서 신탁퇴직금 2,577,362원 수령하여 남은 퇴직금 9,515,065원
○ 퇴직신탁 내용
-2000.5.13 신탁가입하고, 수시로 금액을 입금(2000.5.13자 150만원, 같은 해 6.30자 150만원, 같은 해 7.7자 150만원, 같은해 8.12자 150만원, 같은해 9.6자 150만원, 같은해 10.23자 100만원, 2001.7.18자 500만원, 2002.1.5자 150만원, 2004.2.5자 150만원, 합계 16,500,000원)하였다가 사업폐지(2006.5.17)로 신탁가입자 3명에게 입금금액 및 원가(이자) 합계 금액을 개인별 퇴직금 비율에 따라 2006.8.29 신탁 퇴직금이 지급되었음.
[갑설]
해당근로자의 퇴직금에서 신탁퇴직금조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퇴직금이 최종 퇴직금 3년분보다 초과하므로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을설]
2004.2.5자 신탁입금 금액 150만원 이외 입금된 금액은 최종 3년분 퇴직금에 해당되는 기간 이전에 입금되었으므로 최종 3년분 퇴직금의 해당기간 내에 입금된 150만원을 3명의 입사일부터 2004.2.5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한 총금액을 개인별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 기간 중 2003.5.17부터 2004.2.5까지 기간의 퇴직금에서 퇴직금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금 1년분이 체당금상한액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체당금 상한액을 지급하고, 체당금상한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체당금을 지급해야 함.
☞질의사무소 의견:갑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일시금신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것으로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였을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귀 지청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사용자가 퇴직신탁에 가입하면서 퇴직신탁약관 등을 통해 신탁하는 금액에 대해 특정해의 퇴직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체당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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