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해고에 불복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다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602
- 일자
- 2006-04-24
○해고에 불복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다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한 경우 퇴직일
○해고에 불복하여 양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다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은 권고내용에 따라 퇴직한 날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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