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법원 조정당시 포기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624
- 일자
- 2008-09-28
○ 본 사안은 중고등학생 입시학원 도산과 관련된 것으로, 이미 폐원이 되었고, 학원강사들의 임금 상당액이 체불되었는바 강사들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상황임.
○ 학원의 실제경영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강사들은 자력이 있는 명의자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실제 경영자는 무자력자임), 청구금액 중 일부는 포기하고, 일부를 명의자가 강사들에게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당시 담당판사가 명의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있고 해서 강사들이 일부를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렇다면 강사들은 명의자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채권의 포기”는 민법 제506조 규정의 “채권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포기를 하였다면 동 채권은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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