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시사역인부의 퇴직금 지급...

번호
퇴직급여보장팀-701
일자
2006-03-19

○일시사역인부의 퇴직금 계산방법에 관한 문의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 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귀 질의서상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옳음).

○ 질의 2 및 3에 대하여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등 각종 규정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고용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각 각 다른 사용자이고, 유효하게 1년 미만의 유기계약이 체결된다면 퇴직금지급 의무는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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