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보험 가입 관련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708
- 일자
- 2006-02-26
○공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퇴직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2005년 12월 1일 판매중지)
범례 : A, B사 - 생명보험사, c사-퇴직보험 가입기업(A사에 100억 가입), d사 - 퇴직보험 미가입기업
○질문
- c사가 퇴직보험이 판매 중지된 후 B사에 퇴직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
(A사의 퇴직보험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B사에 가입)
- c사가 분사하여 2006. 1. 1일자로 d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분사로 인해 c사의 인원 및 퇴직금 등 모든 것을 d사가 인수하여 신설된다. d사는 퇴직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나?
○ 예전에 있던 종퇴보험은 2005. 12. 1일 이후에 퇴직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나?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하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법 시행전에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회사 등에 추가로 퇴직보험등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귀 질의서상 ‘분사’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하면 법 시행 당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이후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 시행 당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 금년 12월 1일 이후에는 퇴직보험등에 신규 가입이 금지되므로 기존에 퇴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종퇴보험의 적립금을 퇴직보험등으로 전환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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