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의 과거근로기간 적립금 납부 방법...

번호
퇴직급여보장팀-718
일자
2006-06-0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의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되, 과거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도 순차적으로 포함되는 가입기간에 맞추어 실시하고 부담금은 특정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의 경우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하“과거근로기간”이라 함)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의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되, 과거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도 순차적으로 포함되는 가입기간에 맞추어 실시하고 부담금은 특정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위와같이 과거근로기간을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면 향후 동 규약의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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