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 분할납부 가능여부...
-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719
- 일자
- 2006-05-0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조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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